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K법인 임직원들은 채권자에게 총 87회에 걸쳐 2002억 원 상당의 보험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들이 적발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죄로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와 임원을 바꿔가며 10년 이상 범행을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현 공소청)은 지난 8월 K법인 및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상법에 따라 △법인이 10년 이상 불법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7차례 보험업법위반죄로 처벌된 점 △다수의 이사들도 범행에 가담해 처벌된 점 등을 이유로 법인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공소의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등 전통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