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왜곡된 법리 적용을 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를 법왜곡죄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명목상의 단장·부단장에 불과했고 실제 지시나 임무 준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전직 군인 6명에 대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사회적 통념과 경험칙에 반하는 법리 적용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에게 위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