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5%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75.0%)과 공공기관(77.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31.9%에 그쳤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72.0%)과 공공기관(72.4%)보다 각각 40.1%포인트, 40.5%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4.1%로 300인 이상 사업장(7.1%)의 약 5배에 달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30.2%로 300인 이상 사업장(63.7%)과 공공기관(69.4%)을 크게 밑돌았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는 이 때문에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대학 부설 연구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7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로부터 신청 반려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최우선 노동법제도 개선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금지제도를 위시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당해고 금지 및 구제제도 적용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무 보장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moveg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