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수 없어"…전 연인 찾아가 협박한 30대 남성 검거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AM 11:53

경찰 ©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다 배달 음식이 온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전 연인 B 씨의 집에 막대 봉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나오는 B 씨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B 씨는 A 씨의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 A 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일 오전 1시 5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B 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집을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피해자 조사를 통해 과거 A 씨의 스토킹 행위를 파악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전자발찌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 중이다.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적용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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