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부실감사' 유병호 "종합특검 수사·기소 위법…공소기각돼야"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PM 12:03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공동취재) 2026.7.20 © 뉴스1 이호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 측이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 혹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유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 전 총장 측은 "공소장 20쪽 중 무려 15쪽에 걸쳐 공소사실과 무관한 감사원 내부 소문, 인사 내용, 기소되지 않은 별개 의혹을 단정적으로 기재했다"며 "재판부에 부정적 예단을 심어주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특검법 개정으로 감사 방해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며 "수집된 증거 대부분이 특검법 개정 이전에 수집돼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감사원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해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한 감사지휘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감사지휘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특검팀은 유 전 총장이 관계인 조사와 문답 등 필수적인 감사 수단을 봉쇄해 감사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 측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 내부에서 청탁과 지시를 통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면서 유 전 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통해 감사원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한홍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며 "특검법 개정 전에도 수사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봤을 때 구체적 범죄사실에 비해 전제사실과 기초사실이 방대한 편으로 보인다"며 "심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정정·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특검 측에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총장도 출석해 보석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정식공판을 열기로 했다.

유 전 총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대통령비서실 청탁을 받고 지휘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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