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2026.10.7 © 뉴스1 김성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달 28일 명 씨 등의 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경찰에 요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4년 12월 명 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9일 명 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3일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도 배치된다며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공소청은 항소심 판결문과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30일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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