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 2025.11.28 © 뉴스1 안은나 기자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실효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23년 7월 31일부터 일주일간 군사경찰 감축안을 마련해 검토하고도 두 차례 국회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감축안이 내부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점, '감축안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상부 지시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두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에 수사외압 의혹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가 유 전 관리관에게 하달됐다고 봤다.
이후 유 전 관리관 등은 관련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지휘부에서 검토 중단을 지시하며 관련 보고서는 폐기된 걸로 조사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