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김종철 청장 후보자 제청 동의…"쇄신 요구 인식·신뢰 회복"(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PM 04:34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11.6 © 뉴스1 김민지 기자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56·간부후보 45기)은 6일 국민의 우려와 경찰 쇄신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4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를 마치고 나온 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과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수사는 물론 일반 치안 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안을 심의했다. 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경찰위는 약 2시간의 심의를 거쳐 김 후보자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도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위 심의 내용에 대해 "치안 철학이라든지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제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 28분쯤 경찰위 심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그 이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은 청장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찰청장 후보자다.

경찰청은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 11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차례로 직무를 대행했고, 지난 9월부터는 김 후보자가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1970년 경남 함양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중앙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경찰대학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간부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을 거쳤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으로 취임했으며 올해 9월 경찰 서열상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돼 근무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도 파견돼 근무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을 받는다.

경찰청장 인선은 △국가경찰위 임명 제청 동의 △행안부 장관 제청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및 국회 인사청문 요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최종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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