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 (공동취재) 2026.10.14 © 뉴스1 박세연 기자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강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9월 보석 석방됐으나 지난달 14일 실형 선고에 따라 재구속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강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과 항소심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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