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도 추행하더니…” 여성 5명 뒤쫓아 성폭행 시도한 30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6일, PM 04:56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약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거리에서 강간할 대상을 찾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여성 5명을 차례로 뒤따라가다가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주거지까지 쫓아가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했으며, B씨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뒤에서 목을 조르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려 했다.

이에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주먹과 무릎 등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이 고함을 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여성 손님과 업주를 추행하다가 지인의 만류로 귀가하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이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만큼 공탁 사실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만 제한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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