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연금행동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민증언대회 및 토론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 소득 개선에는 기초연금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중위소득은 2005년 전체 국민 중위소득의 50%에서 2024년 59%로 상승했다. 하지만 가구가 받은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2024년 기준 이 비율은 55.5%에 그쳤다. 기초연금을 빼면 지난 20년간 상승 폭이 9%포인트에서 5.5%포인트로 줄어드는 것이다. 줄어든 3.5%포인트는 전체 상승 폭의 약 39%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경계에 있는 노인의 소득 수준도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선정기준의 기준점인 노인 하위 70% 경계로 봐도 전체 중위소득 대비 0.8에서 0.85로 20년 동안 0.05 상승했을 뿐”이라며 “2019년까지는 사실상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도 소득 증가보다는 재산 가치 상승의 영향이 컸다. 김 교수가 한국복지패널 1~20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승분의 약 70%는 재산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요인은 18%에 불과했다. 주택 등 재산 가격 상승이 선정기준액을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실제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 비교하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부분은 여전히 저소득층에 속했다. 2024년 기준 수급 노인 가운데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을 넘는 사람은 13.9%에 그쳤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전체 국민의 소득 순위에 놓으면 평균적으로 하위 22% 수준에 위치했다. 수급 노인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조차 전체 국민의 소득 분포에서 보면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김 교수는 “소득 역전은 소수의 예외를 전체로 확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수급 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노인에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간별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분포, 거주주택의 비중이 공개돼야 소위 풍족한 수급자가 누군지 판단할 수 있다”며 “노인 소득 개선의 40%를 만든 제도를 변경하는 결정이 자료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