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7 © 뉴스1 김명섭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석방이 되면 도망할 수 있고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 8월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지난 9월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과 국헌문란의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3년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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