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유공원 등 3개 지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시민단체 반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6일, PM 05:2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자유공원·개항장, 월미산,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완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일부 시민단체는 도시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 개항장 고도제한 지구. (사진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제공)
인천 개항장 고도제한 지구. (사진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제공)
6일 인천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물포구 자유공원·개항장 일대, 월미산 일대, 미추홀구 수봉산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봉산 등 3개 지구의 전략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달 중으로 고도 완화 계획안을 수립해 주민 대상의 공람·공고와 시청 부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고시할 방침이다.

고도 제한 완화 구상은 △자유공원·개항장 일대(37만㎡) 건축물 높이 15~19m 제한→25~30m 완화 △월미산 일대(18만㎡) 건축물 높이 제한 10m씩 완화 △수봉산 일대(55만㎡) 건축물 높이 18m 제한→36m 완화 등이다. 시는 주민 공람·공고, 부서 협의 등을 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자유공원 등 3개 고도지구 완화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측은 “경관 보호 등을 위해 40여년간 유지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면 대규모 아파트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만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측은 “월미산 일대는 5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60m로 높아진다”며 “이제 바다에서는 월미산이 건물에 가려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 완화 시 자유공원, 개항장 일대의 역사문화지구는 심각한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며 “제물포구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광·문화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후손들에게 난개발 유산을 물러줄 뿐”이라고 제기했다.

단체는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며 “꼭 해야 한다면 주민 공청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3개 지구 주민들이 주택 정비사업을 위해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 일부 수용하려고 한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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