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7번째 특검 '역대 최다'…309명 매머드급, 수사·기소권 모두 부여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PM 05:41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허경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가동되는 일곱 번째 특검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특검이 가동되는 셈이다.

역대 특검과 비교해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매머드 특검'이 현직 대통령이 당사자인 재판의 기소 적절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후 처음 가동되는 특검인데, 정작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5개' 넘어선 최다 특검 기록…특검 수사대상 12개 중 李 사건 6개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가동되는 특검이 7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출범한 3대 특검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시작으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했다. 이 중 지난 9월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권력층 수사 시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처음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 전까지는 특검이 한 정권 내 5회 넘게 진행된 적 없었다. 정권별로 특검 가동 횟수를 살펴보면 김대중·이명박·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3회, 노무현 정부에서 5회, 박근혜 정부에서 1회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번도 특검이 가동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이 역대 특검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수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조작기소 특검의 12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 과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특검이 공소취소의 발판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검이 수사 결과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의 공소취소에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 모습. 2026.11.2 © 뉴스1 박세연 기자

'역대 최대 규모' 내란특검과 비슷한 309명…형소법 개정 후 첫 특검 가동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인력은 많은 편이다.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어,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대상이 11개인 내란 특검은 최대 정원이 317명이었다.

조작기소 특검은 파견 인력 구성에서도 과거 특검과 차이를 보인다. 내란 특검의 경우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 70명, 파견공무원 140명으로 구성됐는데, 조작기소 특검은 특검법 심사 과정에서 파견검사·특별수사관의 수가 줄고 파견공무원의 수는 늘었다.

형사소송법 개편 후 처음 가동되는 특검인데, 정작 특검에선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다는 모순이 특검 파견검사 감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이 분리된지 한달만에 조작기소 특검에서 검사가 검사를 겨냥한 수사를 해야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특검의 성격을 봤을 때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하게 파견을 가더라도 지금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검 및 특검보에게 수사·기소 분리 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특검 등이 수사과정에서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종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특검법에 포함됐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수사관이 특검에 파견가면 민생 수사가 더 밀릴 수 있단 우려도 파견검사·수사관 감축 등 인력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인력 중 수사 인력 중 파견검사는 공소청으로부터, 특별수사관은 중수청으로부터 파견받게 돼 있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은 특검법 제정시부터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명시해, 변호사 자격이 가진 수사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제7조에 따르면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공소유지와 관련해 특검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파견검사들이 특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하려는 시도란 의심도 샀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지난 7월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게 특검법이 개정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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