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李 공소취소 불씨 여전…"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PM 06:00

이재명 대통령. 2026.11.5 © 뉴스1 허경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 형사 재판의 공소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는 6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5일)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뒤인 6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수사하도록 한다.

수사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사건 △동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다.

이중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6건은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다. 법조계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에 공소 취소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평가한다.

당초 특검법은 특검이 왜곡·은폐·강압·회유 등 수사권 오남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하자 민주당은 특검 직무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 결정'을 없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11.5 © 뉴스1 황기선 기자

그럼에도 여전히 공소취소 '우회로'가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정안 제6조 6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검에 준용한다. 형소법 제255조에 따르면 검사는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형소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를 근거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검사장급 검사는 "특검이 기존 형소법에 있는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권한을 가진다는 말은 공소 취소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공소장 변경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공소 취소 지휘 역시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형소법상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취소할 방법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공소권을 '오남용'하거나 사건을 '왜곡'한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한다. 만일 특검이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했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청장은 이 대통령이 과거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 청장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청장은 2010년 유동규 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 추천 위원이다. 유 씨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준 인물"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6일)"이용철 장관 지명자는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김현지·성남 라인일 뿐 법무 행정과 범죄 예방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공소취소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현재 공석이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형소법 255조에 따라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 중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일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되면 그때부터 (공소취소) 분위기를 잡을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성격이 짙어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특검이 검사들을 기소할 확률이 높은데,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청에는 공소 취소를, 법원에는 공소기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은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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