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친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오산시 자택에서 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이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아이가 숨진 뒤 휴대전화로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영상에는 아이가 우는 소리와 A 씨가 아이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원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가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달 송치 당시 취재진에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