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논의 없이 또 연장…즉각 폐지하라"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PM 07:02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뉴스1 DB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의 6번째 연장을 추진하자 서울권 변호사들이 "법조인 수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사실상 정원을 늘려온 '예외의 상설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로스쿨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제적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는 제도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의 초기 안정을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해 도입됐으나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섯 번째 연장이 된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예외 제도가 로스쿨 도입 이후 상시적으로 유지돼 온 셈이다.

서울변회가 인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은 연평균 187명으로, 이 중 79.1%(연평균 148명)가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전국 로스쿨 입학생은 매년 2150명 안팎으로 총입학정원인 2000명을 웃돌았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법전원을 떠난 학생 상당수가 다른 법전원에 다시 입학하는 상황에서 빈자리까지 정원 밖에서 채우면, 법전원 전체의 입학생 수는 정원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법률이 허용한 편입학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르고, 신입학으로 1년 치 등록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원 외 선발이 법조인 수급에 영향을 미쳐 청년 변호사의 취업난과 저가 수임 경쟁을 심화시키고,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초기 정착이라는 도입 명분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결원으로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정원 외 선발로 메우는 기능뿐"이라며 "보충 한도를 10%에서 7%로 낮추었다고 하나, 정원 외 선발이라는 구조가 그대로인 이상 '예외의 상설화'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교육부에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및 결원보충제 폐지 △결원보충제 태스크포스(TF) 논의 경과·결과 및 연장 결정 근거 공개 △편입학·재입학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학사제도 정상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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