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철회해야…사실상 정원 늘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6일, PM 07:2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적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의 개정안 철회와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서울변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적용되는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제적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그만큼 다음 해 신입생을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로스쿨 제도의 초기 안정을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에 여섯 번째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 제도가 사실상 로스쿨 입학정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학교를 떠난 학생의 빈자리까지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면서 전체 입학생이 사실상 정원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전국 로스쿨 입학생은 매년 2150명 안팎으로 총 입학정원 2000명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의 결원은 연평균 187명이다. 이 가운데 79.1%인 연평균 148명이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워졌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법률상 편입학이 허용돼 있지만 학교를 옮기려면 법학적성시험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신입생으로 재입학하면서 1년 치 등록금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충 한도를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원 외 선발이라는 구조가 그대로인 이상 ‘예외의 상설화’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교육부에 △개정안 철회와 결원보충제 폐지 △결원보충제 태스크포스(TF) 논의 경과·결과 및 연장 결정 근거 공개 △편입학·재입학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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