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제적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그만큼 다음 해 신입생을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로스쿨 제도의 초기 안정을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에 여섯 번째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 제도가 사실상 로스쿨 입학정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학교를 떠난 학생의 빈자리까지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면서 전체 입학생이 사실상 정원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전국 로스쿨 입학생은 매년 2150명 안팎으로 총 입학정원 2000명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의 결원은 연평균 187명이다. 이 가운데 79.1%인 연평균 148명이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워졌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법률상 편입학이 허용돼 있지만 학교를 옮기려면 법학적성시험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신입생으로 재입학하면서 1년 치 등록금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충 한도를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원 외 선발이라는 구조가 그대로인 이상 ‘예외의 상설화’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교육부에 △개정안 철회와 결원보충제 폐지 △결원보충제 태스크포스(TF) 논의 경과·결과 및 연장 결정 근거 공개 △편입학·재입학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