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무죄' 판사 고발건, 중수청 반부패수사국 배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6일, PM 08: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고발건이 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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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수청은 전날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조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를 저질렀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구체적으로 김 의원 급여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갔지만 김 의원이 아내가 선물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본 재판부 판단을 문제삼았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며 김 의원에게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무죄 판결 후 여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판결이 “뇌물, 부패를 조장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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