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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4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비행장에서 아내 B(3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내의 직장 동료 C(38)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A씨는 C씨를 만나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을 통보받는 등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자 아내와 C씨에게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고통 등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장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5년 2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 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제3자의 혼인관계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