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받으려 문 열었더니"…집 안으로 침입한 스토킹범 체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6일, PM 08:40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전 연인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킨 뒤 문이 열리자 들어가 자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났다.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전 연인 B 씨의 집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경찰은 B 씨가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열자 A 씨가 흉기와 둔기를 지닌 채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의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3호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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