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기업 조직적 기망"…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심도 승소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7일, A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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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국 정부와 기업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근로정신대, 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곽형섭 진서영 양형권)는 28일 고(故) 서 모 씨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했다.후지코시가 서 씨 유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 씨는 만 12세였던 1945년 2월 일본인 담임교사의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당시 일본은 "근로정신대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일이 끝난 후에는 학교에도 갈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후 서 씨는 1945년 3월 1일부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해 한반도로 귀국할 때까지 도야마시(市)에 위치한 후지코시 공장에서 비행기 부속품을 만드는 작업에 동원됐다.

그와 같은 공장에 배치된 다른 피해자가 남긴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매일 10~12시간가량 철제를 깎거나 자르는 등 위험한 작업을 맡아야 했으며, 침구가 부족한 좁은 기숙사 방에서 여럿이 함께 생활하며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다. 기숙사 주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 외출할 수 없었다.

앞서 1심은 "망인은 만 12세의 어린 나이에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환경이나 하게 될 노동의 구체적인 내용, 받게 될 처우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본국 정부와 피고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이 사건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게 됐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후지코시 측은 서 씨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했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청구권 협정이 서 씨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거나 이로 인해 서 씨의 청구권이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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