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종류 따라 보호 달라선 안 돼"…동물복지기본법 제안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7일, AM 09:48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어웨어 제공). © 뉴스1

동물의 종류나 이용 목적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는 동물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동물복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어웨어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동물 관련 법률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의 종류와 이용 목적에 따라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일관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각각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최근에는 관련 토론회도 열리는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동물복지기본법의 보호 대상을 과학적으로 확인된 '감응력'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응력은 동물이 고통이나 즐거움 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의 파충류와 양서류, 어류 등이 제외되는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최소한 척추동물 전체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물복지의 개념도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상태까지 고려하도록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겪지 않고 종 특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물의 영양과 환경, 건강, 행동,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동물복지 5대 영역'을 기본원칙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방안이다.

어웨어는 동물복지기본법이 기존 법률을 대체하거나 동물 관리를 직접 규제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기본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웨어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국가 동물복지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