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남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지난 3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또 범행 당일 또는 그날부터 경찰에 임의제출 하기 전까지 해당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사건 당시 B씨와 C씨는 해병대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