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현직 관악구의원, 불구속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7일, AM 10:4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관악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관악구의회. (사진=연합뉴스)
관악구의회. (사진=연합뉴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구의회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악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이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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