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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현직 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관악구의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악구의회 직원인 B 씨를 상대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등을 지속해서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올해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