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소청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지난 2월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되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