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 회장, 2심 내달 시작…1심 무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7일, AM 11:26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근로자 3명이 숨지자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정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로 알려졌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내달 16일 오후 4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 등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소청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지난 2월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되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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