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세브란스 교수 피습' 50대 구속 기로…"정신과 치료 안 해줘"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7일, PM 02:25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13분쯤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취재진을 향해 "연세대가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의사에게 왜 흉기를 휘둘렀냐'는 질문에 "2018년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환자를 당뇨로 만들었다"며 "치료를 망치게 해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실험용 통나무)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A 씨는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다른 환자를 밀치고 먼저 들어간 뒤 "내가 오늘 가만 안 두겠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공모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외래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6일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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