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25분쯤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다. '전 애인을 왜 살해했나' '범행 후 수면제를 왜 먹었나' '피해자를 협박해서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나' '어떤 대화를 하다 다툼이 생겼나' '살해 계획한 게 맞나' '전자발찌를 풀 때까지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나' 등 질문에는 모두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5일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해당 주거지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당시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의식이 흐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6일 오전 A 씨를 은평서로 호송해 첫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6일 오전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B 씨의 몸 일부에서는 둔기에 의한 손상 흔적이 확인됐으며,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도 발견됐다.
다만 추가 검사가 예정돼 있어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6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스토킹 등 네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A 씨에게는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7월 18일 B 씨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B 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로 A 씨를 체포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불청구했다.
이후 A 씨는 잠정조치에 따라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남부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 이후에도 이어진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B 씨는 그로부터 약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