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왜 전 연인을 살해했느냐’, ‘왜 범행 후 수면제를 먹었느냐’, ‘피해자를 집으로 오라고 협박했느냐’, ‘전자발찌 풀 때까지 기다렸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당일 오전 8시께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숨진 B씨 옆에 있던 A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치료 후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B씨와 대화하다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살해했으며, 범행 이후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에서 B씨 신체 일부에서 둔기 손상 흔적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도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됐다. 최종 부검 결과는 추가 검사를 거쳐 나올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스토킹 등으로 네 차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7월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뒤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가져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보완수사 필요성과 폐암 4기인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잠정조치에 따라 지난 7월 23일~8월 22일 남부구치소에 유치됐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지난달 22일 끝났다. B씨는 그로부터 약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