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X이, 씨X 니가 뭘 잘했다고"…초등생 머리 피범벅 만든 태권도 관장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7일, PM 03:53

JTBC '사건반장'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려친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찰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0분쯤 원생들을 태운 하원 차량에서 초등학교 4학년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장 규칙을 어겼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당시 차량에는 B 군의 중학교 2학년 누나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영상에는 A 씨가 B 군에게 "야 이 씨XXX야씨XXX야", "미친X이네, 이거", "쳐 돌았어?", "장난하는 것 같아?" 등 거친 욕설을 퍼붓는 음성이 담겼다.

이어 "손 내려라", "뭘 잘했다고 울어"라고 호통쳤고, 겁에 질린 B군은 울먹이며 "아닙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10여 차례 이어졌다.

A 씨는 운전석에 앉아 뒤쪽으로 팔을 뻗어 B 군을 폭행했으며, 이후 "내일 반성문 10장 써와. A4용지에 빼곡하게"라고 요구했다.

사건 당일 집 앞에 도착한 차량에서 B 군은 머리를 부여잡은 채 내렸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누나가 동생을 부축하고 있었다.

이를 본 어머니 C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누나는 "태권도 관장님이 동생을 때렸다"고 말했다. C 씨는 곧바로 도장에 항의한 뒤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B 군은 머리를 네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이후 C 씨는 아들이 과거에도 관장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생했네' 하는데 아! 아! 이렇게 (아픈) 표현을 한 번씩 했다"며 당시에는 겨루기 등 운동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남매는 해당 태권도장에 각각 8년과 6년 동안 다녔다. C 씨는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충격이고 배신감이 든다"며 "아들이 원형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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