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 캠퍼스. (사진= 연합뉴스)
결의안에는 학내 성폭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대학 행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수평의회에 총장을 해임할 권한은 없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 측 대응에 대한 교수진의 불신이 공식적으로 표출됐다는 의미가 있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교수들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대학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교수들은 단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교수들은 결의안이 구체적인 책임자나 대응 과정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앤 스몰링 코넬대 이사회 의장은 “오늘 투표는 캠퍼스 전반의 깊은 분노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는 코틀리코프 총장 체제가 성폭행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한 여학생이 2024년 학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회원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당시 약물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들과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 몇 주 뒤 학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학교 측의 자체 조사가 진행됐지만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지역 검찰은 남성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주요 진술이 누락된 채 수사 자료가 검찰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학은 자체 조사를 거쳐 남학생 2명을 퇴학시키고 2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학교 측의 조사와 징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코넬대 이사회도 전직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독립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