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믿고 '임신 중절'했는데…'네가 지운 거'" 돌변한 직장 남친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8일, AM 05:00

JTBC '사건반장'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이별 통보에 이어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직장 동료였던 남성과 교제하다 결혼을 준비했던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B 씨는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남성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사내 연애를 꺼리던 A 씨도 거듭된 고백에 마음을 열었다.

교제 후 B 씨는 데이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애정을 표현했다. 결혼도 먼저 제안했다. 그는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며 예식장까지 예약했다.

하지만 B 씨는 아이를 최대한 늦게 갖고 싶다고 했고, A 씨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개하는 일도 미뤘다. 어머니에게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말만 했다.

얼마 뒤 임신한 A 씨는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왔다고 하니 좋아하기는커녕 계속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임신 중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해도 남자친구가 들어주지 않아 울면서 직접 시장에 가 복숭아를 사 먹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A 씨가 B 씨의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는 "결혼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반대했다. 아이를 지우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씨는 어머니를 설득하겠다면서도 A 씨에게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할 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임신중절을 거부했지만 B 씨가 "아이는 나중에 갖고 일단 결혼부터 하자"고 설득하자 결혼 약속을 믿고 결국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 씨는 죄책감과 상실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B 씨는 위로 대신 여행을 떠나는 등 여전히 무관심했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울면서 따지면 '네가 지운 거잖아. 내가 칼 들고 협박했어? 네가 선택한 거잖아'라고 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B 씨는 결혼 준비에 관한 대화를 피하고 연락을 줄이다가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 이어 "더는 못 버티겠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잘 지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B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걱정돼 그의 집을 찾아갔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전화와 초인종에도 답이 없자 문손잡이를 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B 씨는 이 모습을 근거로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더해 B 씨는 주변에 자신이 A 씨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해 헤어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B 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방문이나 접촉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안전이 걱정돼 찾아갔을 뿐 주거에 침입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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