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과날 '성남라인' 법무장관 지명…'마지막 퍼즐' 검찰총장은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8일, AM 06:00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 뉴스1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사법연수원 21기)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지명'하면서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김진성 씨 위증교사 등 6건이다. 전체 수사 대상 항목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들도 다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이 대통령은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만큼 이 후보자의 발탁은 '예상 밖 인선'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새길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후보자도 같은 법인에 몸담았다. 또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꾸린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공소청.© News1

특검법 통과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같은 날 이뤄지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차기 검찰총장 인선으로 옮아가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사법연수원 27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 예세민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8기) 등이 거론된다.

검찰총장 인선은 추천위가 회의를 열어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사법연수원 29기)은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당초 오는 10일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달 중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

익명의 한 추천위원은 "원래 날짜에서 변경될 것이라고 얘기만 듣고 아직 확정된 날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11월이 가기 전까지는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 앞선 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공소취소 등 후속 조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검찰총장을 향하는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공소청법 제9조(법무장관의 지휘·감독)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11조(공소청의 장)는 검찰총장은 검사사무를 총괄하고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등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1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1년 4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 전 대검찰청(현 공소청) 차장에 이어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차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7월 31일에 사직서를 냈다.

이후 지난 9월 23일부터 이정현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 차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점치면서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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