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시위 피해액 31억 넘어…철수 지연에 올해 안 정상화도 불투명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8일, AM 06:30

개표소 봉쇄 시위의 자진 철수·철거 기한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이종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발생한 추정 피해액이 3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봉쇄 장기화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탓인데, 시설 내부 점검이 본격화하면 피해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8일 뉴스1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핸드볼경기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기준 추정 피해액은 총 31억1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연·행사 취소 등에 따른 대관료 손실이다. 유노윤호 콘서트와 엔플라잉 단독 콘서트 등 25건의 대관 행사가 취소되거나 진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18억8900만 원에 달했다.

집회 참가자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복구비도 4억91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출입구 방범 셔터 10개와 철제 방화문 2개가 파손됐고, 주 출입구와 창문, 경기장 외벽 등도 훼손됐다.

이 밖에 집회 참가자들의 주차장 약 150면 점유에 따른 손실액 4억4700만 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및 대체 공간 지원비 2억6400만 원, 매점 상품 손실과 폐기물 처리 비용 등 각각 1000만 원이 피해액에 포함됐다. 수목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화단에 텐트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조경 피해는 금액 산정이 어려워 제외됐다.

피해 규모는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했다. 지난 8월 20일 약 18억3000만 원이었던 추정 피해액은 9월 8일 26억1700만 원, 10월 12일 31억1100만 원으로 늘었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약 12억8000만 원 증가한 셈이다.

개표소 봉쇄 시위의 자진 철수·철거 기한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이종수 기자

문제는 피해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액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동안 밖에서만 봤던 시설물을 실제 내부에 들어가 확인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경찰의 협조로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컴퓨터 등 필수 업무용 물품을 반출했지만 입주 회원종목단체 9곳은 아직도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급하게 컴퓨터 등을 빼 왔지만, 업무가 100%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개인 책상도 없이 넓은 회의용 테이블에 노트북을 놓고 일하고 있고 전화와 팩스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다른 종목단체의 회의실이나 창고를 빌려 쓰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기존 사무실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투표지 약 247만 장이 모두 반출됐지만 시설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일부 천막 등이 남아 있자 자진 철수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철수해야 입주단체들도 들어갈 수 있다"며 "시설 복구 기간이나 올해 안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현재 내부 인력으로 가능한 일부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쟁점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장 점유기간, 기본대관료 및 추가 비용 등을 협의해 오는 13일쯤 최종 대관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다만 선관위는 장기간 봉쇄가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제3자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단 관계자는 "선관위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선관위에서는 피해를 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집회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선관위 측에 배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관료가 최종 산정되더라도 실제 지급 범위와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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