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전문 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임의로 선정해 보여주는 것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닥터나우와 전 대표이사 장 모 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장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닥터나우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서비스를 통해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하고, 약품의 효능·효과와 다른 환자들의 상세 리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닥터나우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 서비스는 단순히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연계돼 환자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앞서 직접 본인의 질환에 대한 전문의약품을 선택하여 이를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고 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에서 소개하는 약품을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의약품 중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신뢰(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서비스를 중단한 점,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광고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