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옥(삼성증권 제공)
230억 원대 금융상품을 원금회수가 확실한 것처럼 판매한 삼성증권의 전 임원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제재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삼성증권 전 임원 A 씨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9년 6~8월 전문투자자 10명에게 232억 원 규모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지난해 5월 삼성증권에 A 씨에 대한 감봉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직원 조치를 통보했다.
퇴직직원 조치란 퇴직자가 만일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제재를 알리는 것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이에 A 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올해 1월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피해자 합의와 배상금 지급 등을 제재 수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3월 피해자 10명 중 9명과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본점이 상품판매자료를 왜곡한 사건이라 위법성이 크고, 처분이 사전통지되기 전까지 사후 수습 노력이 없었다며 이를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제재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처분 전에 이뤄진 합의와 배상금 지급도 제재 수위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의 유사사례와 비교해도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피해자가 10명으로 적고 모두 전문투자자였으며 기관제재도 경고에 그쳤다.
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불완전판매행위를 저질러 업무정지 등 높은 수위의 제재가 이뤄진 유사사례와 똑같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의 정도와 위반행위 이후 약 5년 9개월이 지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제재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