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약품' 게시한 닥터나우 유죄…대법 "영리목적 없어도 광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8일, AM 09:3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문의약품을 질환별로 선정해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다른 환자들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렸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대법원 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 전 대표이사 장모씨와 닥터나우 법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면소(형식적 재판 종료)로 간주한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10일경부터 6월 22일경까지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했다. 이용자가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과와 가격, 다른 환자들의 상세 리뷰를 볼 수 있었으며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받는 구조였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서비스가 광고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더라도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환자가 의사의 판단에 앞서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계된 점, 클릭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음에도 이용자들이 해당 약품을 가장 우수한 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실제 소개된 약품의 처방 건수도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약사법상 광고가 의약품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판매 촉진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년 6월 9일 서비스 명칭을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바꾼 뒤의 행위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들어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의 ‘광고’를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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