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사진=연합뉴스)
낙찰된 농지 중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평균 38.7%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옥션이 2001년부터 매달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월별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률의 경우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를 시작한 5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월별로 보면 △5월 17.4% △6월 17.2% △7월 16.7% △8월 16.6% △9월 15.5% △10월 15.2% 등이다. 경매에 부쳐진 농지 100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이 15건꼴에 그친 것이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0%대를 횡보하다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낙찰된 농지의 평균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40%에도 못 미쳤다는 뜻이다.
법원 경매에서도 매각되는 농지가 줄어들고, 동시에 낙찰된 농지의 가격마저 낮은 추세가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심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필지는 284만 필지로, 조사 대상의 27.0%에 달한다.
휴경·임대차 위반에 따른 처분 가능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심의 동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상속·고령화·관행적 임대차 농지에 대해 일률 처분하지 않고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난달 8일 투기가 아닌 모든 농지를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농지 현장 심층 조사는 현재 전체 물량의 85%가량 이뤄졌다. 농지 담당 공무원의 검수를 기다리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진행률은 94%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