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기절시킨 조폭 출신 유튜버…"대본 있었어도, 합의했어도 실형"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8일, AM 10:27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튜브

유튜브 생방송 도중 일반인 출연자에게 격투기 기술을 사용해 기절시키고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조직폭력배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등 일당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처벌 수위를 예상했다.

최근 조기현 변호사에 따르면 전직 조폭 출신 유튜버 A 씨는 생방송 도중 일반인 출연자에게 격투기 기술인 '길로틴 초크'를 걸어 기절시키고 방치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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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촬영에 참여한 B 씨 역시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송치됐다.

조 변호사는 "B 씨가 촬영을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합의된 촬영인데 왜 안 하냐'고 강요했으며, A 씨의 상해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합의된 대본에 따라 촬영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애초에 합의 수준을 벗어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중간에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면서 안 하려 하자 위력을 보이며 촬영을 강요했다며 "아무리 대본이 있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해선 "징역 4년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봤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인 B 씨에 대해선 이번 사건으로 약 1년 이상의 형이 추가될 것으로 봤다.

한편 격투기 단체 ZFN은 A 씨를 선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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