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민주당 의원, 교육감 투표 내역 공개 혐의로 공소청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8일, AM 11:19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지난 5월 2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 뒤 자신이 찍은 후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질의하는 이해식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질의하는 이해식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의원을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고 적고, 자신이 투표한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 시·구의원, 교육감 후보를 차례로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선거의 경우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히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교육감 선거는 다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는 불송치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은 시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투표 내역을 밝히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교육감 투표를 공개하는 건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이 의원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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