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이해식 의원. (사진=이데일리DB)
공직선거법상 일반 선거의 경우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히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교육감 선거는 다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는 불송치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은 시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투표 내역을 밝히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교육감 투표를 공개하는 건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이 의원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