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금지’ 손팻말을 든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등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보호가 제한된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6.1%(98명)였다. 특히 이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78.4%(80명)에 달했다.
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법 적용 범위의 한계가 가장 많이 꼽혔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계약 형태에 따라 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점을 원인으로 든 응답은 69.6%(71명)였다. 쪼개기 계약이나 위장 프리랜서 등 사업주의 법 적용 회피를 꼽은 응답은 52.0%(53명)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우선 과제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많이 꼽혔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79.4%였고, 이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보호와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확대가 59.8%로 뒤를 이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입법 방향으로는 85.3%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를, 14.7%가 별도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와 실제 정책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응답은 88.2%(90명)였다. 초광역특구법안이 노동존중 기조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98%(100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구 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노사 합의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확대하기는커녕 온갖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으로 기존의 노동권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한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