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9.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지난 6월 3일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후보 명단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며 구의원,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시의원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한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 지난 6월 이 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이 의원을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도 5월 31일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 혐의를 받는다며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이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돼 SNS에 자신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힐 수 있다. 다만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정당이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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