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명 '우르르' 몰린 광안리…중학생까지 뛰어든 '뜻밖의 장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8일, PM 03: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20만명의 인파가 몰린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돗자리로 자리를 선점한 뒤 최대 13만원의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입장권을 웃돈에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21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1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21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 거래와 불법 자릿세 징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8명을 적발했다.

30대 남성 A씨는 축제 당일 정오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정가 20만원인 R석 입장권 2장을 30만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40대 여성 B씨도 광안동 노상에서 정가 14만원인 S석 입장권 2장을 20만원에 되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0대와 30대 남성은 각각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 돗자리를 깔아 자리를 선점한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13만원과 10만원을 받고 판매하려다 단속됐다.

한 10대 학생은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릿세 10만원을 받으려다 적발됐으나 경찰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적발된 성인들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8만~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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