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조직·예산 독립 보장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8일, PM 06:42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의회가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일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자체 조직권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보장, 별도 감사기구 설치, 의정 지원체계 강화 등 네 가지 요구가 담겼다.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제한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국회법 등을 통해 독립적인 조직·예산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에도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대구시의회
사진=대구시의회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에 종속된 단순 의결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국회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