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부산의 대표 행사인 부산불꽃축제에 120만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축제장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SNS 캡처)
공개된 메뉴판에는 ‘불꽃 축제 가격’이라는 제목 아래 A코스 가격이 ‘80만원(테이블당)’으로 적혀 있다.
A코스는 모둠 삼합과 육새전, 낙지볶음·소면, 명란마요 감태말이 등 음식 4종에 와인 1병을 제공하는 구성이다. 다만 테이블당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지는 따로 표기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식당 창밖으로 광안대교가 바로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를 감상하기 좋은 위치인 만큼 음식값에 사실상 관람 명당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음식보다 전망에 돈을 내는 것 같다”, “특별한 날 한 번쯤 누릴 만한 호사”라며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무리 명당이라도 80만원은 지나치다”, “바가지요금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식당뿐 아니라 숙박업소에서도 고가 요금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시가 부산불꽃축제 행사장 반경 500m 이내 숙박업소 157곳을 조사한 결과, 축제 당일 숙박 요금은 인접 주말보다 평균 9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여기어때와 야놀자, 트립닷컴, 아고다, 네이버예약 등 5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 게시된 요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사 결과 숙박 요금을 100% 이상 200% 미만 인상한 업소는 57곳이었고, 200% 이상~300% 미만이 12곳, 300% 이상~400% 미만이 2곳이었다. 400% 이상~500% 미만으로 요금이 평소의 5배 넘게 오른 업소도 1곳 있었다.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차지한 뒤 돈을 받고 넘기려는 불법 거래도 잇따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8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심지어 중학생까지 자릿세 거래에 나섰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 학생은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릿세 10만원을 받으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해당 학생을 계도 후 훈방 조치했으며, 나머지 단속 대상자들에게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8~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편, 정부는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격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리고 표시된 금액대로 판매했다면 통상적인 시세보다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
이번 부산불꽃축제에서 논란이 된 테이블당 80만원짜리 특별 메뉴 역시 사전에 가격과 제공 내용이 충분히 고지됐고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높은 가격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숙박업소 역시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공공장소의 자리를 선점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암표 거래를 하는 행위는 경찰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