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맡았던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위법성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특별검사(특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위법·위헌 논란까지 더해져 특검 인선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작기소 특검은 독이 든 성배'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의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기본 수사 기간 90일, 자체 연장 두 차례에 따른 최대 60일(각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30일을 합쳐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위헌·위법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만큼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은 특검 수사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기소의 위법성 유무를 판단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야권과 법조계에선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체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김진성 씨 위증교사 등 6건이다.
특검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실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의 공정성·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특검 인선과 운영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논란도 많고 이해충돌이란 측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특검 임명 과정부터 중립성·객관성이 보장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법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특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작지 않은 데다, 수사 과정에서도 특검의 출범 근거와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어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특검이 떠안아야 할 부담 중 하나다.
지난달 2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으로 효력을 잃은 구(舊)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검사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특례가 민주당이 주창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법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에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법에 명시됐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지만 '공소취소를 우회해 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셈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비난하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놓고,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했다"고 지적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위헌 법률·위헌 입법'으로 규정했다.
최 전문위원도 "형소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를 근거로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 전문위원은 또 특검법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 이후 제정된 8건의 개별 특검법에서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입장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특검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지만, 야권의 반발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 들어 가동되는 7번째 특검이다. 지난해 출범한 3대 특검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시작으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선거관리위원회특검이 출범한 바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