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1등급 부서 국장, 성과급 미지급…법원 "위법한 처분"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9일, AM 07: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우정사업본부 내 경영평가 1등급을 받은 부서의 국장에 대해 성과 평가 하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달 21일 A 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년도 성과 평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했다. A 씨는 2025년 4월 문자로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해 성과급 미지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과기정통부에 이의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소청 심사 청구기간이 도과됐고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성과급 미지급 대상 처분을 받은 뒤 111일 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므로 행정심판법상 소청 심사 청구 기간인 180일 이내에 해당해 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대부분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음에도 2024년도 성과 계약 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A 씨가 근무한 부서에서 강제 추행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의 모든 평가 요소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각 종합 등급은 최하위 등급으로 부여됐다"며 "세부 평가 결과와 종합 등급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A 씨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2024년 중순쯤 장애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 직원이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한 점 등을 들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 최하위 등급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A 씨가 국장이었던 부서에서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1등급 1위를 한 점을 더해 보면, A 씨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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