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 및 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한다. 예탁원은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2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5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전개 중이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260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으며, 약 29억1000만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줬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