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422억…예탁원, 주인찾기 캠페인

주식

이데일리,

2025년 6월 09일, 오전 11:09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이 약 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실기주 203만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42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와 관련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배당주식 등을 뜻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 및 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한다. 예탁원은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2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5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전개 중이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260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으며, 약 29억1000만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2년~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주력했다. 지난해에는 예탁원 증권대행부 주관 ‘미수령 주식찾기 집중 캠페인’과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도모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