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디테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례로 증권거래세율이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0년 0.25% △2021년 0.23%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거래세에 얹어 매겨지는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다. ‘부유세’ 성격으로 증권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해 농민들의 반발을 달래주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지금, 증권거래세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 시장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도입 이후 증시 거래 대금이 당시보다 30배 이상 증가했지만, 증권거래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으며 증시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높은 상속세율도 낮춰야 증시 활성화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최고 세율 50%에 최대주주일 경우 가산세율 20%가 붙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에, 그간 최대주주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곤 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법 개정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신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상정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3% 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겨 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측면에서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